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생명공학대학 부속기관으로 BT기기센터(영문표기: Center for Biotechnology Facilities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센터는 공동기기의 운용을 통하여 본교의 학술연구 발전과 생명공학대학의 BT분야 연구와 안성캠퍼스 교원, 학생의 연구활동 및 학생의 실험실습과 특정실험(생명, 식품, 동물, 식물)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한다.
센터는 중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생명공학대학에 둔다.
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라 보하며, 센터를 대표하고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생명공학대학 학과(부)장과 전공주임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① 논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