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개

운영규정

BT기기센터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생명공학대학 부속기관으로 BT기기센터(영문표기: Center for Biotechnology Facilities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설립 목적)

센터는 공동기기의 운용을 통하여 본교의 학술연구 발전과 생명공학대학의 BT분야 연구와 안성캠퍼스 교원, 학생의 연구활동 및 학생의 실험실습과 특정실험(생명, 식품, 동물, 식물)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(위치)

센터는 중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생명공학대학에 둔다.


제2장 구성 및 업무

제4조(구성)

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라 보하며, 센터를 대표하고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

제5조(업무)

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연구장비도입 업무
  2. 분석기기 관리·분석 업무
  3. 교수, 학생 연구지원 및 학생(석, 박사과정 포함) 실험실습 지도 업무
  4. 교육·연구 및 실험실습 관련 센터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
  5. 분석기기 사용신청 허가
  6. 분석기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
  7. 분석기기 이용료 수납 및 결산 업무
  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

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생명공학대학 학과(부)장과 전공주임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

제7조(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1.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공동활용기기의 선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
  3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4.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8조(회의)

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① 논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